인테리어 사기 예방, 계약서가 내 권리를 지킨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거나 설계를 의뢰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인테리어 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실시공이나 공사 중단만을 떠올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비 미지급, 계약 파기, 구두 약속 번복과 같은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인테리어 업계에서 설계와 시공을 해오면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실제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사기 예방, 계약서가 내 권리를 지킨다는 것과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설명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인테리어 분쟁
지난 30여 년 동안 인테리어 설계와 시공 업무를 하면서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중 두 건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설계를 수개월 동안 진행한 뒤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거나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국내 인테리어 업계의 오래된 관행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설계를 독립적인 전문 서비스가 아니라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 정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별도로 안내하면 의아해하는 고객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계는 창작물이며 전문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설계비 역시 정당한 대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시작한 설계의 결과
지난해 11월,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푸드와 신축 사무실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협의했습니다. 건축 공사와 동시에 인테리어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설계에 약 4개월, 공사도 2단계 준공 일정에 따라 최소 5개월의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진행하기에 앞서 대표님께 설계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업무를 시작하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A푸드 임원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구두로 약속했고,
대표님은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라며 계약서 없이 설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디자인 기획, 설계도면 작성, 프레젠테이션, 공사 견적서와 내역서까지 모두 완료해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푸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약 두 달 동안 공사 투입 결정을 미뤘습니다.
담당자에게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지만, “절대 그런 회사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세 달째 되던 날, A푸드 대표가 직접 방문해 “다른 업체 견적이 더 저렴해서 그 업체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모든 설계를 납품한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동안 당사에서 진행했던 설계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서비스로 해주신 것 아니었나요?” 였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피해가 반복될까?
이번 사례를 돌이켜보면 문제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 초기 저는 반드시 설계 계약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 큰 회사니까 괜찮다.
- 회장님이 직접 약속했다.
- 오래 거래할 회사다.
라는 믿음이 계약서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가 아니라 계약서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문서로 남겨진 계약입니다.
인테리어 사기 예방, 계약서가 내 권리를 지킨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사기 대처법 5가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 착수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구두 약속은 법적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설계가 시작되기 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2.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설계 범위와 추가 업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추가 업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도 함께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설계비를 별도 항목으로 계약한다.
설계를 무료 서비스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 설계비
- 지급 시기
- 지급 방법
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지와 일정 지연에 대한 조항을 넣는다.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 진행된 설계비 지급
- 위약금
- 손해배상 기준
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모든 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회의록,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든 대화는 가능한 한 반드시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꾸준히 작성해 놓으면 프로젝트 정리에 도움도 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는 소비자와 업체 모두를 보호합니다
계약서는 업체만을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자 역시 계약서를 통해 아래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예방 계약서 하나로 내 권리를 지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사 범위
- 공사 기간
- 추가 비용
- 하자보수
- A/S 기준
결국 계약서는 소비자와 시공사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마무리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까지 바로잡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경험 역시 계약서 없이 시작한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뢰만으로는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규모가 큰 회사이거나 오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이며, 인테리어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나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한 장의 문서가 수 개월의 노력과 소중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도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테리어 사기 예방, 계약서 하나가 내 권리를 지킨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의 관련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