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의 필요성
이번 글에서는 분쟁을 막는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재작년 하도급 업체와 분쟁건에서 계약서상의 문구 한 줄 때문에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테리어 계약은 고객과 시공 업체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업체와 고객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증가
요즘 여러 인테리어 중개플랫폼의 등장으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연평균 5천여건에 달하며 피해 구제 신청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1.8%로 100명중 11명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통하면 해결이 될까?
인테리어 대표적 브랜드인 LX하우시스, KCC글라스, 한샘, 현대L&C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하여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 책임이 없다고 표시하였고, 일반대리점의 계약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의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통해 인테리어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여도 직영점을 선택하거나 대리점과 진행하여도 올바른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작성, 시공관리자 참여는 필수입니다. 분명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을 통하면 해결이 될까?
숨고, 집닥, 오늘의 집 등 중개 플랫폼의 하자 보수 제공 현황은 어떨까요?
중개 플랫폼 특성 상 시공업체와 소비자와 계약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플랫폼 자체적인 품질보증의 의무는 없으며 시공업체와 소비자의 개별 계약을 통해 하자보수 기간을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플랫폼 자체적으로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1개사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외 2년의 추가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용약관을 보면 다섯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테리어공사 대금의 5%를 한도로 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의 피해를 원상회복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숨고와 집닥 2개의 플랫폼에서 결재 대금 예치시스템(에스크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이다
위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작성 시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1.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계약서에 반드시 시공장소와 일정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사비 및 지급 방법
전체 공사비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고 중도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2~3회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선금으로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3. 공사범위 및 내역
공사 범위, 물량, 제품 및 규격 등이 구체적으로 개재한 별도의 문서(예산)이 있어야 하고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소비자가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지급을 연체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15% 내외)
5. 계약 해제, 위약금
소비자 또는 시공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이내,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손해액 배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사 금액의 20% 위약금으로 규정하거나 계약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정해져 있을 시 소비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가증될 우려가 있습니다.
6.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 의무, 책임 명분화
시공업자는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완료 후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하며,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고,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할 때까지 상용하는 공사금액의 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진행 중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여섯 가지의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사를 업으로 삼는 저희도 계약서 작성을 급히 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설비공사를 의뢰한 하도급 업체가 준공 후 바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은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청구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약서상의 문구조항이 빠져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업체가 보낸 계약서를 한 번 읽어보기만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텐데 대표님의 오랜 인연이 있는 업체라는 이유로 급히 보낸 계약서를 그냥 날인해서 보낸 것이 화근이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귀찮고 성가시더라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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